
오늘 캐나다 여행 계획을 시작하세요. 이 곳에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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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입국하는 한국인 방문객
한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할 경우 방문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허가는 입국 시 출입국 관리로부터 받게 되며, 입국 후 추가 서류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아도 캐나다에서 6개월까지는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법자나 전염병 환자는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입국심사 입국신고 카드(Customs Declaration Card)에 본인의 이름, 국적, 여권번호, 체류기간 등을 영어로 기재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기타 비자관련 사항은 캐나다대사관 이민과 팩스(02-776-0974)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gc.ca/)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여권과 비자 관련 FAQ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할 경우, 각각의 아이들의 출생신고서나 학생 비자와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혼한 부모의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법적 서류 사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미동행 부모의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성인이 보호자 신분으로 아이들과 동행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허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을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동승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주한 캐나다관광청 공식 웹사이트 © 2012
